원칙적으로 윗님의 답변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실제 예를 하나 드릴께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 부부 이야기예요. 원칙과 상관없는 개발세발 이민국 이야기..)
저 (와이프)는 H1이고 EB2로 영주권들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F1이고 제 dependent이구요.
저는 485 pending 중에 한국방문했습니다. 물론 combo card는 가진 상태였지만, H1은 끊긴 상태여서 한국들어올때 Combo Card를 쓸 작정이었구요. 근데 한국방문도중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영주권카드도 배달되었고 (집으로). 한국으로 우편으로 부쳐서 받을까 하다가 연말에다가 익스프레스도 4일이상 걸린다고 하길래 그냥 영주권허가 paper form (종이도 한장 오잖아요) 스캔받은거 가지고 입국했어요. 영주권줄에 서야하나, 방문자에 서야하나 하다가 영주권줄이 훨씬 짧길래 줄을 섰는데. 심사관이 복사한 종이는 보지도 않더군요. 복사한거라고. 그리고는 시스템으로 찾더니 “너 며칠전에 승인났구나” 그럼서 빨간 파일에 제 서류를 넣어서 Combo card 사용자들이 가는 작은 방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니 이민관이 부르더니 I-94에 combo card에 적힌 유효기간을 떡 찍어서 주더군요. (그건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영주권 카드를 보여준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whatever하고 받아나왔어요. 이미 영주권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 남편은 RFE로 저보다 몇달 늦었는데 또 펜딩중에 해외학회가 있어서 유럽을 간 사이에 영주권이 승인이 났어요. (기간상) 유효한 F1 stamp 있었고, combo card 있었고, 시스템상 영주권이 승인난 상태. 출국전 (그러니까 승인전) 에 변호사는 combo card만이 유일하게 쓸수있는 신분이라고 말해줬구요. (그러니 윗님 말씀대로.)
입국할때, 이민관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더니 Combo Card를 보고는, 이거는 EAD 카드니 입국용이 아니라 하더래요 (바보), 그리고는 영주권승인난거에 대해서는 암말도 없이, 너느 그냥 F1으로 들어와야겠다 하면서 F1표기로 I-94 도장 꽝꽝. 이미 승인 났으니 제 남편도 whatever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론 “바보들이구나” 입니다. 남편의 경우는 완전히 이민관의 무지에서 나온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combo card도 모르고 485 pending 상태에서 F1 비자 신분으로 입국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이민관들이 입국심사를 담당하다니.. 헛웃음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영주권 승인받은 상태에서 재입국했으나 둘다 엉터리 I-94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