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이나 765를 사용하면 기존 비자 소멸?

  • #501311
    NIW 216.***.240.81 2687

    안녕하세요. 

    이달 초에 NIW 신청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485,765,131을 같이 넣었구요. 
    글들을 읽다보니 765나 131을 사용하게되면 기존 비자가 소멸된다는 코멘트가 있네요. 제가 현재 H1B이고 와이프가 F-1인데 765로 새 EAD 카드가 나와도 안쓰면 큰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131이 나온 이후, 불가피하게 한국에 들어갔다와서 기존의 H나 F가 소멸이 되면 말그대로 소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140이 거부되는 경우 기존의 H나 F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음.. 134.***.107.166

      음..

      제가 알고 있기론 H비자는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는 비자라서, 원글님은 H비자가 살아 있는 한 H비자로 입출국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글님 (H비자 홀더)은 최악의 경우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140과 485가 거절되더라도 H비자가 살아 있는 한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부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F비자는 비이민 비자라서 485접수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실때에는 F비자가 살아 있어도 F비자로는 입국을 할 수 없고 AP (EAD도 같이 있는 콤보카드) 로 입국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홀더가 485를 접수하는 즉시 신분이 없어지는지, 아님 접수 후 EAD 나 AP를 사용하는 즉시 없어지는지는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론 EAD나 AP를 사용 즉시 F신분이 없어지고 485 pending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민비자 홀더가 이민의도를 표출했으므로).

      제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다른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하나더.. 134.***.107.166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F비자 홀더가 485접수 후 거절이 되면 바로 신분이 없어지고, 다시 F비자로 돌아가기는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 원글 216.***.240.81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변호사분께 확인을 한 결과, 비이민비자홀더가 485를 접수하더라도 EAD나 AP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비자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OPT를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원칙적 74.***.14.3

      원칙적으로 윗님의 답변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실제 예를 하나 드릴께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 부부 이야기예요. 원칙과 상관없는 개발세발 이민국 이야기..)

      저 (와이프)는 H1이고 EB2로 영주권들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F1이고 제 dependent이구요.

      저는 485 pending 중에 한국방문했습니다. 물론 combo card는 가진 상태였지만, H1은 끊긴 상태여서 한국들어올때 Combo Card를 쓸 작정이었구요. 근데 한국방문도중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영주권카드도 배달되었고 (집으로). 한국으로 우편으로 부쳐서 받을까 하다가 연말에다가 익스프레스도 4일이상 걸린다고 하길래 그냥 영주권허가 paper form (종이도 한장 오잖아요) 스캔받은거 가지고 입국했어요. 영주권줄에 서야하나, 방문자에 서야하나 하다가 영주권줄이 훨씬 짧길래 줄을 섰는데. 심사관이 복사한 종이는 보지도 않더군요. 복사한거라고. 그리고는 시스템으로 찾더니 “너 며칠전에 승인났구나” 그럼서 빨간 파일에 제 서류를 넣어서 Combo card 사용자들이 가는 작은 방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니 이민관이 부르더니 I-94에 combo card에 적힌 유효기간을 떡 찍어서 주더군요. (그건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영주권 카드를 보여준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whatever하고 받아나왔어요. 이미 영주권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 남편은 RFE로 저보다 몇달 늦었는데 또 펜딩중에 해외학회가 있어서 유럽을 간 사이에 영주권이 승인이 났어요. (기간상) 유효한 F1 stamp 있었고, combo card 있었고, 시스템상 영주권이 승인난 상태. 출국전 (그러니까 승인전) 에 변호사는 combo card만이 유일하게 쓸수있는 신분이라고 말해줬구요. (그러니 윗님 말씀대로.)

      입국할때, 이민관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더니 Combo Card를 보고는, 이거는 EAD 카드니 입국용이 아니라 하더래요 (바보), 그리고는 영주권승인난거에 대해서는 암말도 없이, 너느 그냥 F1으로 들어와야겠다 하면서 F1표기로 I-94 도장 꽝꽝. 이미 승인 났으니 제 남편도 whatever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론 “바보들이구나” 입니다. 남편의 경우는 완전히 이민관의 무지에서 나온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combo card도 모르고 485 pending 상태에서 F1 비자 신분으로 입국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이민관들이 입국심사를 담당하다니.. 헛웃음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영주권 승인받은 상태에서 재입국했으나 둘다 엉터리 I-94를 갖고 있습니다..

      • 원글 216.***.240.81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한데요!

        저도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 H는 상관이 없지만 F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한국행을 포기해야하나, 140이 승인날꺼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를 째야하나 고민입니다. -_-;;;;;;

    • SH 129.***.52.71

      윗글… 너무 재미있네요. ㅎㅎ
      자세히 써주시고..
      정말… 사람이 하는일 사람 맘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