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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동생을 초청하는 형식이구요.
4개월전 변호사 통해서 130 접수했습니다.
시민권자는 IRS 의 꽤 높은 직급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어쩌면 프로세싱이 좀 빠를수도 있겠다고 운을 뗀적이 있었구요.얼마전에 130 승인 됬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오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빨리 나왔다는게 몇달 정도 빨리 나온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몇년 걸릴 일이 빨리 나왔단 건지 해서요.
몇달 단축 된거 정도면 별로 단축 같지도 않고… 운 나쁘면 다른 일 진행할 때 늦어지기도 하니깐요..변호사 말로는 130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또 하나의 신청서(청원서) 같은 의미라서,
이제는 영주권 신청하라고 하는 노티스가 오길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란지.. 변호사는 모르겟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게 그거거든요….;;;
형제초청해보신 분이나 혹은 그런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좀 가르쳐주세요.
4개월 후 나온 130 승인이 얼마나 빨리 나온건지.. 그리고 그 다음과정이 얼마나 걸릴란지..
어떤 분들은 문호가 열리는 날짜도 다 보시던데 전 어디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