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200불 못받으신분도 꽤 있으신것 같은데 조만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check 받은 후 irs에서 편지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Dear fellow 로 시작되어 시민권자로서 자랑스럽다 그래서1200불 준다 라는 내용인데
우리집은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부부는 영주권자인데 자녀만 이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편지는 시민권자에게만 가나요 ?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세금보고 했던 학생이라면 1040NR로 보고를 하셨을테니 1200불 받을 수 없을텐데요,,
1040NR은 전자접수가 되지않아서 귀찮으니 그냥 1040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M,J 비자 소지자들은 (up to 5yrs) 1040NR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레터랑은 상관없지만 세금보고양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