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check 관련 궁금한 내용

  • #3479388
    트럼프 206.***.195.150 1217

    아직 1200불 못받으신분도 꽤 있으신것 같은데 조만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check 받은 후 irs에서 편지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Dear fellow 로 시작되어 시민권자로서 자랑스럽다 그래서1200불 준다 라는 내용인데
    우리집은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부부는 영주권자인데 자녀만 이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편지는 시민권자에게만 가나요 ?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ㅇㅇ 174.***.8.152

      젤 아래에 트럼프 싸인 있나요?

      • 트럼프 206.***.195.150

        있습니다.

    • 음음 73.***.145.51

      돈만 받으면 되지.
      편지가 뭔 상관?

    • h1b 50.***.40.225

      저는 h1b로 일하고 있는데 1200불도 받았고 트럼프 사인있는 편지도 받았어요

    • John 172.***.230.225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자인데, 그 편지 받았습니다.

    • 탕수육 174.***.47.173

      그냥 트럼프 생색내기용 편지에요 내가 돈준다 잘쓰고 나뽑아라

    • 원글 206.***.195.150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렸던 이유는 제주변의 유학생들이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세금보고
      햇던 학생들 모두가 1200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돈만 받고 레터를 안받은 학생들이 궁금 해서 물어 보길래 질문을 하였습니다.

      • F1 71.***.35.85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세금보고 했던 학생이라면 1040NR로 보고를 하셨을테니 1200불 받을 수 없을텐데요,,
        1040NR은 전자접수가 되지않아서 귀찮으니 그냥 1040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M,J 비자 소지자들은 (up to 5yrs) 1040NR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레터랑은 상관없지만 세금보고양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 ㅎㅎ 97.***.2.101

      모든 유학생이 1040NR을 쓰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