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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23:06:57 #3468463ㅣㅣ 104.***.62.135 2795
2015년 8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학교다닐시절에 주 20시간 일은 했지만 세금보고는 일절 하지 않았구요, 작년 2019년에 일 시작하면서 올해 처음 turbo tax이용해서 w2세금보고했구 저번달에 경기부양책 1200불 받았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게 아니여서 반환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최근에 opt ead 연장신청했는데 반환 못하면 신청에 거절되거나 영향미칠수도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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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추후 영주권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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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되요.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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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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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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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음. 영주권 할 때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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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 신청할때쯤에 반환하면 될까요?
받고나서 몇개월 이내에 반환해야할까요?? -
반환안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언제 반환하냐고 계속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로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도데체 반환은 가능한것인가요? 반환을 하면 어디로 합니까? -
문제 있어도 그때가서 반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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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 본인 입맛에 맞게 답을 고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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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원하던 답이 안나왔나요? 반환 못해요. Opt할 상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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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는 놈(뇬)이나 대답하는 놈(뇬)이나 한결가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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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들 많네;;
1200불 주는건 이번이 처음인데 문제가 안된다는 소리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다들 IRS 직원이라도 되는걸까문제가 되냐 안되냐는 영주권 신청때 말하는거죠?
문제가 될수도있다. 이게 팩트구요, 댓글 보니까 답정너인거같은데 그냥 반환하지 말고 인생 살고싶은대로 사세요 -
뭐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2008년에도 현금 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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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융신인가 OPT는 FICA TAX도 안내고 주20시간씩 일한거 세금보고도 안하고 $1200불씩 받아 쳐 먹었으면 나중에 당연히 문제 있지. 이런글 볼때 마다 느끼는거지만 상원의원한테 이메일 보내서라도 저런 인간들은 나중에 영주권 못 받게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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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뭔 혼자 하얀척……..이런말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영주권에 문제 안되고 나올사람은 다 나옵니다. 미국에 데이터 베이스가 그렇게 연계가 잘 안됩니다. 원칙적으론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영주권 심사가 뭐 그리 자세히 보진 않고, 봐도 한 3년전 기록정도? 원글은 지금 opt 걱정하는것 보니(opt 지원서류에 tax 서류내라는 말없죠? 그럼 문제 없는 겁니다) 영주권은 한참 멀었어요. 지금 기록까지 보지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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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회계사한테 가셔야지 여기서 묻는다고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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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 되었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연방정부에서 레터가 올거예요. 그때 내시면 되지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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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 1200불때문에 저라면 나중에 영주권때 조금이라도 문제될일 만들지 않을거같습니다. 1200불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미래에 risk를 남길정도의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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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 같은데. 작년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퍼블릭 차지를 신청해서 받은것이 아니라 department of treasury 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후 보내준 것이라 괜찮을듯 합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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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윗 댓글 중에, 정상적으로 나온 체크니까 반환할 필요 없다고 쓰신 댓글이 있는데, 글쓰신 분이 정상적으로 납세한게 아닙니다. 받을 대상이 아닌데, 본인이 받을 대상으로 작년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애매한건 지금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건데, 원래 이 체크가 2020년 기준인데 미리 지급한거라, 2020년은 R 상태라서 자격이 되긴 합니다. 체크자체야 당장 뭘 할 필요는 없고, 내년에 2020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 따라서 수정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 보고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OPT 때는 세금관련 내용을 안보니, OPT연장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 서류를 내게 되는데 여기 tax transcript를 내게 됩니다. 문제 생긴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영주권 취득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해도 아니고, 5년 연속으로 이렇게 택스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이것대로 나중에라도 IRS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길은
처음 4년간의 세금보고 (아마도 돈을 내야겠죠)
그리고 작년 세금 NR로 보고 (이것도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check는 내년에 2020년 세금보고시에 수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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