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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주권 인터뷰 남겨두고 콤보카드로 미국에 있는 중 입니다.
작년에 J1인턴 비자로 있으면서 회계사분께서 텍스 보고를 레지던스 로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 1200불이 들어왔더라구요
J1인턴은 세금보고를 NR로 해야돼서 1200불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 보고를 해서 후속조취를 취해야 하죠? 영주권 인터뷰때 심사관이 1200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로 디나이가 될까봐 리턴이 가능하면 리턴을 할려고 합니다ㅜ미국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하고 죄송스럽지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