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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12:53:32 #3455850궁금 174.***.8.250 2259
대상: 아들 24세 (1) 2019년 부모 세금 보고에 디펜던트로 보고 되었고, (2) 본인도 소득이 있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들이 1200불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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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7세 이상이고 디펜던트 보고를 했기에 이번 stimulus check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은데 추후 구제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2019년 텍스보고서를 다시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체크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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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아들을 부모 19년 세금보고시 dependent 로 넣고, 아들이 또 본인 세금보고도 하셨다는 말인가요?
맞다면 1,200불 받는걸 떠나서 frau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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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세금보고에 아들을 디펜던트로 넣어서 혜택받고
또 아드님은 따로 세금보고 해서 리턴 받은걸로 보입니다.
IRS로 부터 아드님이 세금보고시 제출한 계좌로 1200불 입금 됩니다.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이것은 사기에 해당되서 나중에 혜택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추징 당하고 소면해야 합니다. -
Status 와 소득수준에 따라 17세 이상이어도 dependent 보고가 가능하고 그 점을 아들이 세금보고시 명시했으면 fraud아닙니다.
너무 뭐라고들 하시네… -
먼저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런 답변을 안 달려고 했는데 저의 물음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연 보충하면 (1) 저는 세금보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금보고는 CPA를 통해 했습니다. 사실 ‘왜 이중적으로 합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도의 생각만 가졌을 뿐입니다. (2) 이중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리턴을 받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3)그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도적인 것은 전연 없습니다. 단지 저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3) 만약에 잘못한 것이라면 CPA에게 다시 수정해 달라고 해야 되겠군요 (4) 아들이 파트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라 2019년에 리턴 받은 돈이 40불 정도였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잘못이라면 고쳐야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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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께서 잘못하신것 없습니다. 자녀를 디펜던트로 보고하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자녀가 따로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위에 부정적인 답변을 다신 분들은 자녀가 없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하신것 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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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재수좋다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돈 막 던지는거라… 나중에 체크하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도 그렇다면, 멕시칸들(+남미인들)은 10배로 더 그렇겠지…지금 이 상황이 꼭, 각종 혜택들 한국인들이 받아먹는다며 신고하네마네… 이런 양상인 것 같아 안타까움…
정작, 다른 인종들은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더 빼먹으려고 난리인데… -
디펜던트로 해도 아이들은 세금보고합니다. 단지 따로 텍스크레딧 얼라원스를 못할뿐입니다. 본인 텍스크레딧을 부모가 가져갓기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고 아직 2019 텍스보고 안햇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이도 지난해제 디펜던트여서 따로 1200불을 못받았죠. 여기서 궁금한게 이전레 2019 텍스보고때 (23세)아이가 인디펜던트로 하는 경우 1200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그럴듯싶은데 그럴경우 부모인 제가 그 아이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못받아 세금 환급이 적어질듯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더 이상 어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래딧 대상은 아니고 아직 학생입니다. 결국 인디펜던트로 갈경우 세금공제가 줄어드는게 1200불보다 클지 아닌지가 관건인것같아요. JSTA 혹은 제 궁금증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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