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만료되는 세가지 중요한 비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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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3081

    2016년 9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10 Week Stop-gap Continuing Resolution”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1) Conrad State 30 program, 2) 종교 이민 중 비성직자 프로그램 (SR visa), 3) EB-5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세가지 중요한 이민법 프로그램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16년 12월 9일에 만료되며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Conrad State 30:

    이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은J-1 비자로 미국에서 residency/training을 마치기 위한 외국 의대 졸업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J-1 비자 프로그램의 핵심 조건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비자 소지자들은 반드시 본국에서의 2년 residency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외국 의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2년동안 거주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Conrad State 30 면제 조건은 만약 의사가 지정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거나 혹은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조건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월 9일 이전에 J-1비자로 입국하셨거나 J-1 비자를 받급 받으신 분들은 Conrad State 30 Waiver를 여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 비성직자 비자 (SR visa):

    이 특별한 종교 이민 카테로리는 취업 이민 중 EB-4카테로리에 해당이 되는 비자입니다. 12월 9일까지의 연장은 이민 비자 수혜자와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이 될 뿐 R-1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SR 비자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12월 9일 전에 신청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12월 8일까지 발행된 비자에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비자 취득자가 이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체 비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SR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12월 8일까지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이후로는 이미 신청되어 있는 Pending SR 비자 신청서는 모두 홀드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EB-5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 프로그램은 미국의 영리 기업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full-time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 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의회는 1990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의 자본 유입을 통한 미국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이라는 이민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USCIS의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의 영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할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12월 9일까지 연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EB-5 비자 신청을 위해 접수된 모든 Pending R51나 I51 이민 비자 신청서도 SR 비자처럼 12월 10일부터 모두 홀드될 예정입니다.

    비자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12월 9일까지 모든 비자가 발행되어야 하며, 이 날짜의 효력은 동반 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DOS의 추후 발표가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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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716- 2929

    • J. Kwon Law 72.***.235.9

      2017년 4월 28일까지 변화하는 사항 없이 연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