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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3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이고 12월 2일날 변호사가 I-485 서류 제출하겠다고 이메일이 왔었구요. 보통 2-3주 내면 접수증이 메일로 올겨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 1월 문호가 발표되면서 Priority date 1/12019가 정해졌고, 제 Priority date은 1/25/2019 이구요. 문호 발표날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12월 문호로 접수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월로 넘어가는데 문호가 닫혔으니 접수가 안 될거라 하네요.
회사에 혹시 접수료가 빠져나갔는지 확인 부탁을 한 상태구요.. 변호사가 빠져나갔으면 안심이라고 하는데..아직 접수증은 오지 않은 상태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HOLD하다가 문호가 열리면 다시 처리를 한다는건지…
현재 학생 신분이라 10월에 신청한 OPT가 최근 2주 전 Approved가 나서 EAD 카드는 수령한 상태구..혹시 OPT 신청한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건지… 변호사는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답답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던 분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