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에 FI 비자 만료, 새해부터는 OPT시작, 남편 취업 확정상태, 이런경우 내년 2월쯤 한국갈 수 있나요?

  • #504774
    걍주부 76.***.115.243 1623

    안녕하세요?

    내년 2월쯤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는 F2 이구요,
    2. 남편 F1은 올해12월말에 만료되고, 현재 OPT를 신청해놨습니다.
    3. OPT는 올해 12월전에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4. 남편은 올해12월부터 인텔에 출근하기로 확정되었구요,
    5. H1서류는 내년 4월에나 접수할 수 있다고 하구요,
    6. 그리고 H1비자는 내년 10월에나 나올거라고 하는데
    7. 제가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꼭 한국에 나갔으면 합니다.
    8. OPT로는 한국을 다녀오는건 위험하다 하시는데,
    9. 남편 회사가 분명한데, 스폰서의 확인이 있다면, 저만 다녀오는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