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학생신분(F1)때 이혼을 뉴욕 대사관에서….

  • #500194
    필리 76.***.3.110 2532

    지금은 시민권자 이구요 작년에 결혼을해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11년전 학생신분(F1)때 이혼을 뉴욕 대사관에서 한것이 이민국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고 결혼을 2번 한것이라 지금 아내와의 결혼을 인정 할수가 없다면서 지금 펜딩 상태입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 관심 72.***.122.177

      뉴욕대사관에서 기록을 보여드렸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 김유진 108.***.12.184

      대사관을 통해서 이혼을해도 한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후 3개월내에 한사람이라도 다시 구청에 신고를해야 이혼이 확정 됩니다. 한국에서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이혼기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