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99-S EditDeleteReply 2021-03-2610:07:56 #3584896 Arbor 70.***.31.83 357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relocation company를 통해서 2020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몇만불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요. 집 팔때 보고하는 1099-S form이 있던데, 이 form을 보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살던 집인 경우 매매 손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1-03-2618:06:58 지금 보고하지 않으면 몇년뒤에 세금을 멕시멈으로 해서 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탈 프러퍼티가 아닌 본인이 살던 집 이면 비록 capital loss 가 났어도 이를 세금에 이용할 순 없습니다. 그냥 손실본걸로 끝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