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S

  • #3584896
    Arbor 70.***.31.83 357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relocation company를 통해서 2020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몇만불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요. 집 팔때 보고하는 1099-S form이 있던데, 이 form을 보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살던 집인 경우 매매 손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JSTA 24.***.26.227

      지금 보고하지 않으면 몇년뒤에 세금을 멕시멈으로 해서 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탈 프러퍼티가 아닌 본인이 살던 집 이면 비록 capital loss 가 났어도 이를 세금에 이용할 순 없습니다. 그냥 손실본걸로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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