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R 내용과 US-South Korea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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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복잡 71.***.64.234 2306
    J1 연구원 비자 입니다.

    처음 일했던 학교에서 Tearcher Retirement System(TRS)에 가입해야 한다고해서 가입 하였고,

    작년 1월에 다른 주의 다른 학교를 옮기게 되어서 TRS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Federal income tax가 with-held 되어 얼마전 1099-R을 받았습니다.

    (1099-R의 box1 gross distribution 금액과 box2a taxable amount가 같고, box2b는 Total distribution에 체크 되어 있습니다. 또한 box7 distribution code 는 1 입니다.)

     

    이번 세금 신고가 미국에 들어와서 2번째 세금 신고인 non-resident alien 이기에 1040NR과 8833 (US-Korea Tax Treaty Article20에 근거)을 이용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099-R에 명시된 Ferderal income tax가 한미조세협약 Article 20에 해당되어 return 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 인지요?

     

    2) return 신청이 가능할 경우 / 가능하지 않을 경우 1040NR 어느 항목에 기입 해야 하나요? (17a, 17b, 42 이렇게 인가요?)

     

    3) 1099-R 항목이 Article 20 의 세금면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40NR 대신에 1040을 이용해서 a)1099-R 내용은 2012년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기입하여 tax return 신청하고 b) w-2 내용은 8833을 통한 Article 20 주장하여도 가능 할까요?

     

    4) 2012 연초에 wage에 대한 tax with-held를 Article 20 에 근거해서 면제 신청 했었고, 일년동안 세금을 안 떼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W-2를 보니 box1, box2 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040NR이나 1040에 해당 wage와 tax는 기입안하고 w-2만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5) W-2에 box10 에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5000 이 있는데요, 이것은 1040NR 어느 부분에 기입해야 하나요?

     

     

    혼자서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작성하려니 참 아리송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