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1 연구원 비자 입니다.처음 일했던 학교에서 Tearcher Retirement System(TRS)에 가입해야 한다고해서 가입 하였고,작년 1월에 다른 주의 다른 학교를 옮기게 되어서 TRS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았습니다.해당 금액에 대한 Federal income tax가 with-held 되어 얼마전 1099-R을 받았습니다.(1099-R의 box1 gross distribution 금액과 box2a taxable amount가 같고, box2b는 Total distribution에 체크 되어 있습니다. 또한 box7 distribution code 는 1 입니다.)이번 세금 신고가 미국에 들어와서 2번째 세금 신고인 non-resident alien 이기에 1040NR과 8833 (US-Korea Tax Treaty Article20에 근거)을 이용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1099-R에 명시된 Ferderal income tax가 한미조세협약 Article 20에 해당되어 return 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 인지요?2) return 신청이 가능할 경우 / 가능하지 않을 경우 1040NR 어느 항목에 기입 해야 하나요? (17a, 17b, 42 이렇게 인가요?)3) 1099-R 항목이 Article 20 의 세금면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40NR 대신에 1040을 이용해서 a)1099-R 내용은 2012년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기입하여 tax return 신청하고 b) w-2 내용은 8833을 통한 Article 20 주장하여도 가능 할까요?4) 2012 연초에 wage에 대한 tax with-held를 Article 20 에 근거해서 면제 신청 했었고, 일년동안 세금을 안 떼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W-2를 보니 box1, box2 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040NR이나 1040에 해당 wage와 tax는 기입안하고 w-2만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5) W-2에 box10 에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5000 이 있는데요, 이것은 1040NR 어느 부분에 기입해야 하나요?혼자서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작성하려니 참 아리송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