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CPA 입니다.
미국세법을 잘 알고 계시는 듯하네요. 1099-G는 State Income Tax를 Refund 받는 것이지요. Itemized Deduction으로 State Income Tax 낸것을 공제 받고 그 다음해에 Refund 을 받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할때 보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낸 State Income Tax 는 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결론적으로 적어지게 되며, 이를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 Income 으로 다시 잡아서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Postdoc님께서는 작년에 Standard Deduction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