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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가 마감되어, 프로젝트가 급하다 보니 회사에서 10월 1일 전에, 1099 contractor 형태로 와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H1b를 신청하는 것을 병행하고 싶어합니다.
비자나 신분 유지 방식에 까막눈이고 미국에 산 경험이 없는 초보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 4월에 새로 H1b 신청 넣고, 그 후에 1099 contractor로 일을 하면 “합법”인지요? 1099 contract신청하는 H1b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또한 후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때 이부분이 문제시 될 여지가 있습니까?2. 1099 contractor 의 경우 딱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제가 듣기론 세금 문제는 W2 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반반, 1099의 경우는 고용인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