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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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96.***.105.124 3598

    H1b 가 마감되어, 프로젝트가 급하다 보니 회사에서 10월 1일 전에, 1099 contractor 형태로 와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H1b를 신청하는 것을 병행하고 싶어합니다. 

    비자나 신분 유지 방식에 까막눈이고 미국에 산 경험이 없는 초보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4월에 새로 H1b 신청 넣고, 그 후에 1099 contractor로 일을 하면 “합법”인지요? 1099 contract신청하는 H1b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또한 후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때 이부분이 문제시 될 여지가 있습니까? 
    2. 1099 contractor 의 경우 딱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제가 듣기론 세금 문제는 W2 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반반, 1099의 경우는 고용인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지나가다 68.***.82.221

      2번에 한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로는 1099는 계약자가 곧 님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W2에서 받지 못했던 공제혜택들이 있습니다.

    • 101 76.***.221.124

      한국에서 원격으로 미국의 일을 하는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1099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에서 1099로 일을 한다는건 워크 퍼밋이 없으시니 불법 취업입니다.

      W2이던 1099던 이민법 상으로는 워크퍼밋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1099 96.***.105.124

      회사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corp to cor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처럼 b1 마저도 없는 사람이, 6개월동안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회사쪽에서도 제가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않고, 저도 불법으로 일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H1b 쿼타때문에 정말 일이 복잡하게 됐네요.

      101 님. 워크퍼밋이라 하심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지요? 즉 신분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처럼? 저는 둘다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신분입니다.

      즉 외국인으로써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도 없이, 3개월 + 3개월 (consecutive)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H1b 신청이나 Perm resident 신청시 문제시 되는가가 걱정입니다. 제가 1099 form이 세금때문이란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Home land security 에서 책잡을까 걱정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나가다 님. 제가 그럼 contractor로 일을 할 경우 약 38프로 정도 연봉의 플러스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모든 베네핏이 없다고 들어서. 오퍼 받았을때 120k에 영주권까지 네고했었습니다만 contractor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요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 보통하는 것인지요?

      인터넷이 이런 저런 정보를 찾고 있는데 나와있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혹시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일 알려주셔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 101 76.***.221.124

      워크퍼밋이라 함은 영주권 시민권을 아울러 H1, L1, O, P, CPT, OPT 등 모든 비이민 비자 및 임시 퍼밋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
      라고 하셨으니 어떠한 종류이던지 간에 워크 퍼밋이 있어야 하고,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1099를 발급받게 되면 이듬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정황상 B1/B2 로 머무르실테니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는 신분입니다.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일을 하고, 명백한 증거(1099)를 남기고, 세금 보고를 해야하면, 그 후 돌아오는 문제점이 무엇들이 있을지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딱 답이 나오지 않으실런지요.

    • 1099 96.***.105.124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리걸쪽에서는 corp to corp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취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이 아닌 계약의 형태라고 하네요. 미국 이민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뻔한 fact를 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군요. 저도 불법 취업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 그쪽에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