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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몇가지 여쭙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현재는 불체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행이 cash를 받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작년 초 회사 컴퍼니 체크를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한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1099를 이슈화 하겠다며 SS 번호를 물었습니다.저는 현재 SS번호를 없고 회계사를 통해 받은 텍스번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텍스 번호로 1099를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1099를 받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떤분 말로는 회사에서 인컴으로 간주하고 같이 세금 보고를 하고 저에게 이슈화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던데..방법 좀 알려주세요…만약의 경우 텍스 번호로 1099를 받았을때… 발생하는 문제나..1099를 받고도 텍스 보고 하지 않을경우 생기는 문제들도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