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문의

  • #3759393
    문 의 174.***.245.239 556

    저도 아래 글 질문자처럼, 타주에서 재택근무자처럼 일하려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타주에 어카운트 열고 하는 것 번거롭다고 W-2로 하지 말고 1099로 하자고 하네요.
    물론 1099 경우, 제가 내년초에 개인인컴보고시에 소셜/메디케어 택스 15.3%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알고 있구요.

    1)
    이 경우에, 저만 동의하고 1099 받으면 나중에 문제없나요?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월 동일한 소액의 금액(월 $1,500)을 받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2)
    다음달 1099 인컴으로도, 오바마케어나 메디캘(MediCal) 에 인컴 신고할 때 자료로 가능한가요?
    오바마케어나 메디캘(MediCal) 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컴 증명서를 필요로 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런경우 본인이 고용주가 내야하는 FICA tax 7.65% 를 더 내야 하고, 텍스보고가 더 복잡해 지므로 일반적으로 W2 로 받는 금액보다 110-125% 정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100%로 받을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 질문자가 net 금액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보통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산출은 직전년도 텍스보고서 (1040)을 기준으로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문 의 174.***.245.239

      JSTA 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에서 몇가지만 더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는 택스 15.3% 모두를 내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내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구글링에서 보니, 35%까지 택스낼 수 있다고 하는데(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1099경우, 15.3% 외에 더 내어야 할 것이 있나요?

      2. IRS에서 회사에서 택스를 줄이고가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1099 발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직원이 아니라 self-employment에 해당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도 직원보다는 self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3. 작년 1040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받은 체크로 오바마케어에 월수입 입증은 가능할까요? 물론 Agent에 물어볼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싶어서입니다.

      4. 1099를 위한 W9 항목 2에서, Business Name 난이 있는데, 저는 비지니스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