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은 회사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회사에 문의 해보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1099를 본인 이름으로 issue하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는 할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하여서 신고 하고 싶다면 윗 분이 말씀 하신것 처럼 전부 받은 액수를 계산해서 보고 하셔도 무방 합니다. 나중에 amout가 달라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것 같군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1099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IRS에서 알리가 만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