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1. 영주권자이데요, 2022년도에는 학교다니면서 일해서 소득이 2만불 정도밖에 안되며 그래서 1098-T로 인한 deduction효과가 별로 없을 것같은데요 맞는지요?
2.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졸업하고 소득이 꽤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2024년도에 2023년 세금보고하면서 2022년, 2023년 1098T를 모두 제출해서 deduction받을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그냥 2022년 세금보고시 1098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