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 는 내년세금보고 때 제출해도 될까요?

  • #3759629
    바람 107.***.165.31 348

    선배님,
    1. 영주권자이데요, 2022년도에는 학교다니면서 일해서 소득이 2만불 정도밖에 안되며 그래서 1098-T로 인한 deduction효과가 별로 없을 것같은데요 맞는지요?
    2.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졸업하고 소득이 꽤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2024년도에 2023년 세금보고하면서 2022년, 2023년 1098T를 모두 제출해서 deduction받을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그냥 2022년 세금보고시 1098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나요?

    • JSTA 24.***.26.227

      1. 1098-T에 있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098-T는 education tax credit 을 받는데 사용합니다.
      2. 1098-T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폼은 해당년도에만 사용합니다.
      3. 예 가능하면 2022년 1098-T를 2022년 개인텍스 보고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텍스지식이 많이 모자란듯 합니다. 텍스보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IRS 웹싸이트에서 1040 instruction 과 텍스보고에 관한 내용을 꼭 찾아보시고 공부를 많이 한 후에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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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바람 107.***.165.60

      회계사님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공부좀 더 하고, 이번에 세금보고때 education credit놓치지 않도록 텍스보고하겠습니다. 알려주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