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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opt에서 h1으로 비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번까지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일때 (학생비자f1)일때는 Form 8843을 같이 작성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인터내셔날들이 비자type에 관계없이 이 폼을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opt에서 h1으로 비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번까지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일때 (학생비자f1)일때는 Form 8843을 같이 작성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인터내셔날들이 비자type에 관계없이 이 폼을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