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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인 결혼한 유학생이구요 1040NR 작성중인데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Q1) 제가 어제오늘 조사한 바로는 Nonresident는 Itemized deduction에 학교에서 받은 1098-T에 나온 금액을 넣고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Q2) Page3. Line 9 에 학비와 관련된 지출 (책값, 교통비등등)을 넣을 수 있나요? 넣게되면 Form 2106을 저도 무조건 써서 내야하나요?
Q3) 질문2번이 안된다면 대부분 F-1 학생들은 Itemized Deduction 에서 State & Local income tax들만 deduction 받고 있는건가요?
Q4) 제가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에 학사재학중에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공부하다가 들어갔구요.
졸업하고 2004년 8월에 석사로 다른 학교로 진학해서 다시 F-1으로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경우 5년의 Tax 2002,2004,2005,2006,2007 까지인가요? 아니면 학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2004년부터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