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 tax treaty 관련 질문

  • #2984771
    ㅇㅇ 1.***.198.107 545

    작년에 J비자로 on-campus part-time position에 종사하여, 총 급여 $2,010 을 수령하였고, 최근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지난 봄학기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1040NREZ tax treaty schedule OI의 J.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가 적은 만큼 조세협정에 의한 exemption을 선택에 의해 받지 않고자 한다면 (이미 Tax treaty에 의한 exemption을 포함하지 않고도 내야 되는 택스가 0이기 때문에…) J항을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Form에 모든 항목을 complete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액수를 $0으로 넣고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이전 년도에 claim한 개월 수’ 부분 컬럼도, 제가 tax treaty 대상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수입을 발생시킨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후자인데, 그러면 저는 2015년 당시에는 미국 소스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0을 넣으면 되는지…)

    적용되는 tax treaty 조항은 21조(student and trainee)이긴 한데, 21조를 보니 “personal services 로 인한 수입은 1년까지는 $5,000, 5년까지는 $2,000″까지 exemption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tax treaty exemption position을 take 하면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능하다면 tax treaty에 의한 exemption을 claim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W-2에 있는 amount에서 -2,000, 혹은 -5,000을 하여 Line 3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국내 미국세무상담 펌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W2를 받은 이상 tax treaty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요. 이건 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J. 항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조세협정 21조에 적용을 받는다고 쓰되, 그 대상 exemption amount를 $0으로 기입하면 문제가 없나요?

    • 김주식 129.***.114.56

      제 경험상으로는 tax treaty 는 다 적용 됩니다. 저는 $2000 을 빼고 line 3에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line 3 box 옆에 calculation을 적었습니다.
      $2,010
      -$2,000 (tax treaty)
      ———
      $ 10

      그런데 personal exemption 이 $4,050 이기 때문에 tax treaty를 신경 안쓰셔도 taxable income 이 없을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