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 기름값? 학비? 보험료?

  • #301230
    1040초보 63.***.9.8 4090

    안녕하세요. 작년에 CPT로 6개월정도 인턴쉽을 한 적이 있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F1 싱글 유학생이고 미국온지 5년이 되지 않아서 1040NR 또는 -EZ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회사 다닐때 쓴 기름값, 보험료, 점심값, 회사다닐동안 낸 학비 등은 전부 공제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게 1040NR-EZ할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대체 어디에 이런 항목을 기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treaty로 한국 학생은 2000불을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선가는 5000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_-;;

    마지막으로 itemized deduction인가는 그냥 3400불 적어넣으면 되는거지요? 이상 초보의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택스보고하려면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회사 다닐때 쓴 기름값, 보험료, 점심값, – NOT DEDUCTIBLE IN ANY KIND OF TAX RETURNS.
      회사다닐동안 낸 학비 등은 – if you receive 1098-T, you can take either education credit or education expense as long as your AGI is under limitation. I don’t know about 1040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