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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부터 F1으로 있었구요. (OPT로는 일한 적 없구요.)
2007년 10월에 H1으로 변경해서 2달동안 일한 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2007년 일부(1월~9월) F1으로 있었고 현재 신분은 H1인데요.
(1) 제가 Tax Treaty에 의한 $2000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F1으로 있을 때 냈었던 tuition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싱글이라 1040NR-EZ를 작성했는데요.
Form 1040에는 tuition에 대한 공제 항목이 있는데 1040NR과 1040NR-EZ에는 항목이 없더군요.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거라 많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