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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세금 신고라 벌써 몇 시간째 읽으면서 작성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F1 학생으로 있다가 3개월 일해서 12,000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합니다.
• 8848 (학교에서 받은 서류)
• W2 (직장에서 받은것)
• 1040NR (결혼했고 아내를 가족으로 올림, 자식 없음)
• W-7 (아내라 SSN이 없어서)
질문
1) W-7 서류낼 때 여권을 보내거나 공증 받아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공증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남았네요. 그렇다고 실제 여권을 보내기에는 위험이 따르고요. 여권 사본만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2) 1040NR 폼 보면 공제받는건 40번 exemption 밖에 없나요?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빠트린것이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Adjusted gross income: 12,000
Exemption: 7600 (2명, 아내+나)
Taxable income: 4710
Tax: 473 (세금표를 보니 4710에 대한 세금으로 473이 나오더군요)950불의 세금을 냈으니 473뷸을 빼고 돌려받는 것인가요?
3) 또 궁금한 것이 한미세금협정에 따라서 2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22번에 2000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적용받는거죠? 70번 문항보면 overpaid만큼 빼고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는데 2000을 빼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