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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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NR 초보 99.***.148.14 3186

    안녕하세요~ 처음 세금 신고라 벌써 몇 시간째 읽으면서 작성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F1 학생으로 있다가 3개월 일해서 12,000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합니다.
        •    8848 (학교에서 받은 서류)
        •    W2 (직장에서 받은것)
        •    1040NR (결혼했고 아내를 가족으로 올림, 자식 없음)
        •    W-7 (아내라 SSN이 없어서)
    질문
    1) W-7 서류낼 때 여권을 보내거나 공증 받아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공증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남았네요. 그렇다고 실제 여권을 보내기에는 위험이 따르고요. 여권 사본만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2) 1040NR 폼 보면 공제받는건 40번 exemption 밖에 없나요?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빠트린것이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Adjusted gross income: 12,000
    Exemption: 7600 (2명, 아내+나)
    Taxable income: 4710



    Tax: 473 (세금표를 보니 4710에 대한 세금으로 473이 나오더군요)

    950불의 세금을 냈으니 473뷸을 빼고 돌려받는 것인가요?

    3) 또 궁금한 것이 한미세금협정에 따라서 2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22번에 2000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적용받는거죠? 70번 문항보면 overpaid만큼 빼고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는데 2000을 빼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t 175.***.118.214

      윗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1040NR은 E-file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aper file 하셔야만 합니다.

    • 원글 173.***.71.1

      두 분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파일이 안 되어 페이퍼 파일을 준비 중이빈다.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조언 주심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못보내고 있는 초보자입니다–;;

    • done that 72.***.160.253

      1) 새 instruciton에 보면 원본을 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것은 하루 시간을 내서 동네 irs office에 찾아 가셔서 itin processing을 하시면 여권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요.
      또한 4월 15일이 마감이지만 1040NR extension폼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셔서 10월 15일안까지 내시면 됩니다.

      2) standard deduction(38)과 personal exemption(40이 있지 않나요? 그 두개가 deduction이 됩니다.
      그러시면 내셨던 950불을 돌려받지 않으실 까요?
      950불의 세금을 냈으니 473뷸을 빼고 돌려받는 것인가요? – 계산방법이 맞았습니다.

    • 저는 173.***.249.9

      저도 작년에는 1040nr 로 보고했었는데 아이들 itin관련해서 여권사본 공증받아서 보내서 잘받았습니다. 올해바뀌었나요? 여권 원본보내는걸로..전 관련서류 카피해서 공증받아 보냈습니다. 참고하세요

    • 저도 69.***.157.92

      저도 올해 1040NR로 진행하고 아이들 ITIN 신청했는데, 여권 원본을 보내거나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만 받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할 때도 공제 받는 건 exemption 밖에 없었습니다만 CPA나 잘 아시는 분은 다른 것을 찾아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 소리네 96.***.236.250

      “2) standard deduction(38)과 personal exemption(40이 있지 않나요? 그 두개가 deduction이 됩니다.”
      –>
      이것은 Resident를 위한 Form 1040의 경우이고요,
      원글님의 질문은 Nonresident Alien을 위한 Form 1040NR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1040NR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습니다.

      Form 1040NR으로 원글님의 세금을 계산해 보면…

      8. Wages, salaries, tips, etc. = $10000 (소득 $120000 에서 $2000 을 빼고 씀.)

      22.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page 5 = $2000

      23. = 36. = 37. AGI = $10000

      만약 2012년에 state tax를 $500 냈고
      (지금 세금 보고 때 계산하는 확정 세금말고 2012년에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 = $500),
      기부금 + 교회 헌금을 $300 냈다면,
      Schedule A 에 Total Itemized deduction = $8000 이 됨.

      38. Itemized deduction = $800

      40. Exemptions = $7600 (2명)

      41. Taxable income = $1600

      42. = 60. Tax = $161 (Married filing separately 적용)

      61.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950

      70. 71. overpaid = refund = $789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 http://sorine.kseane.org/doc/tax_f1040nr_example.pdf

    • 원글 99.***.148.14

      우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네요. 이제 잘 마무리해서 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