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작성해보신분 및 잘 아시는분…

  • #293590
    1040NR 71.***.122.91 2590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사서 모기지이자,포인트 항목을 1040NR폼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몇번항목에 써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75불정도 이자받은것 적어야 할것 같은데.. 역시… 잘 모르겠네요?

    약간의 헌금…?

    1040NR 작성해보신분은 답부탁드립니다.

    이것때문에 돈주고 맞길수도 없고…

    • 1 138.***.78.57

      1. 은행에서 75불정도 이자받은것 -> http://www.irs.ustreas.gov/pub/irs-pdf/i1040nr.pdf page 10 참고 (1040NR Line 9b 기입 – 비과세 이자)
      2. 모기지이자,포인트 항목 -> resident용 1040폼에는 schedule A(itemized deduction)에 기입항목이 있으나 1040NR에는 없습니다..즉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약간의 헌금…? -> 1040NR-schedule A, 4a에 기입가능. 즉 공제됩니다..

    • 1040NR 71.***.91.172

      답변감사드립니다.

      원래는 1040NR로 되는데 모기지이자 혜택받으려면 1040으로 해도되는지요?

      1040NR이 1040보다 혜택이 더 있나요?

    • 1 138.***.78.57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page4-10을 잘 읽어보시고, Resident Alian의 조건에 만족하시면 1040으로 화일링하실수 있습니다..

      1040과 1040NR를 작성, 비교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 바오밥 68.***.32.113

      1040NR 대상자가 1040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