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세금보고시 single or married?

  • #301047
    생초보 129.***.81.15 8112

    남편이, international student 로 W-4 form 에 single 로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를 single 로 했다는 얘기 맞지요?

    근데 세금보고시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single 이냐 married 냐 묻는 항목이 있고,
    또 다른 dependent 가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40NR 은 married 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1040NR 은 married 로 하든, single 로 하든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는건가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9.***.89.170

      저하고 상황이 비슷하신 거 같네요. 저도 F-1학생이고, 저 아내는 F-2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spouse가 non-resident alien이면 w-4에 무조건 single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하시는 분이 한국분이시면 1040NR에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exemption도 받을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 원천징수된 금액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아직 학생이어서 소득이 별로 없어서)

      1040NR에서 married와 single은 refund금액 차이 있습니다. 1040NR에는 married가 없다는 건 틀린 이야기고, married filing jointly가 없죠.

    • 나도 131.***.19.57

      질문하시기 전에 1040NR form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라도 했으면 쉽게 의문이 풀리셨을텐데요.
      Filing Status and Exemption에 체크하는 항목 중에, ‘Married nonresident alien’은 배우자가 exemption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특별항목으로 Canada, Mexico, Korea 국민들만큼은 배우자도 exemp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one dependent당 deduction이 3,400불씩이니 세금차이가 분명 나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 역시 3,400불 deduction 가능하구요, child credit (Nonresident도 분명히 됩니다) 1,000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W-4에 쓰인 것은 원천 징수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세금 신고 때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child credit (Nonresident도 분명히 됩니다) 1,000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resident/nonresident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부모가 nonresident alien (즉, 1040NR로 신고)이어도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이라면
      자녀도 nonresident alien일 것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resident alien이라면 (즉, 1040으로 신고)
      자녀도 resident alien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Page 20
      Line 47 – Child tax credit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 지나가다 209.***.89.170

      Public 519 (2007년판 44쪽참조)를 보시면 Non-resident Alien의 W-4작성 방법이 나옵니다. 우선 무조건 single로 하셔야 하고, allowance도 1로 하여야 하지만, 특정 국가 국민 (한국 포함)만 allowance를 1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ne 6옆에 ‘Non-resident Alien’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위에 ‘한솔아빠’님이 말씀하셨듯이, 달라도 괜찮지만, 괜찮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