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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12월 3일날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W2 form하나 만을 가지고 Tax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Tax software을 통해서 택스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1040NR은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다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일단 1040 form으로 이용을 하니, $921가 refund된다고 나오는군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40NR을 이용해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래에 글들을 읽어보니 그냥 1040을 이용해도 괜찮다는것 같은데, 아시는분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0NR을 이용했을경우 non-residence 신분이기 때문에 1040 계산에서 얻은 refund을 거의 얻을수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올해를 skip하고 내년에 계산을 할때 이 W2 form을 1040 (1년이 지났으니)에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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