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은 standard deduction이 안되나요?

  • #300473
    왕초 72.***.229.201 2354

    h1b로 작년 10월에 미국에 와이프(h4)랑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로 6개월이 안되어서 non-resident로 해야 한다고 아래서 보았습니다.

    1. 그중에서 deduction이 좀 헤깔립니다.
    2. h1b, h4 부부의 경우 1040으로 신청해도 되는 듯한 글이 있던데요.
    맞나요?

    2의 경우가 된다면 이땐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소득공제 잘해보려니 여러가지로 어렵군요..ㅎㅎ

    감사합니다.

    • 왕초 72.***.229.201

      standard deduction은 안되는군요, 다만 itemized deduction은 허용 되는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 J1 131.***.19.57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마침 궁금한 점을 물으려던 참이었는데 이곳에 같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1040NR form의 page3을 보면 intemized deduction을 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막상 항목들을 보면 state tax외에는 기부금이랄지, 재난(도난)여부, Job Expense(뭘말하는지 모르겠음) 같은 일반적으로 저랑 별 상관없는 항목들 뿐입니다. state tax라고 해봐야 작년에 천불 가량 되는데, 그럼 totat deduction이 천 불 밖에 안 되어서 실망하던 차였습니다. 제대로 한 건지 아님 빠뜨린 항목이 있는 지 아무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추가서류를 안내도 되는 최대한도로 deduction을 임의로 적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sident들이 쓰는 1040 form에 보면 standard deduction만 해도 혼자면 5천불, 부부면 만불이나 되는데, nonresident라서 그런 정도의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deduction의 세법상 의의가 무언지도 함께 궁금해집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