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와 1040과 택스 리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나요?

  • #3672799
    존버 23.***.226.201 510

    영주권 진행중인 H1B 비자 소지자인데요 (F-1 OPT 포함 미국에는 10년은 있었어서 최초 5년(?) 이후부터는 1040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180일 넘게 한국에있었어서 올해는 NR-EZ로 택스보고를 해야할거같습니다.
    NR-EZ로 하면 터보택스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일반 세무사 통해서 할예정이에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NR-EZ로 하면 택스 리턴양이 더 적어지나요?

    2. 제가 180일 넘게 해외 (한국) 에 있다는건 IRS에서는 다 알고있겠죠?
    만약에 기존과 같이 터보택스로 1040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브레멘 98.***.162.38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못하시면 1040NR로 하셔야 합니다.
      1040NR은 flat 30%인데요. 이것이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40으로 할 때는 미국/해외 소득 모두 합산하여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존버 23.***.226.201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 소득이 없어서 미국 소득이 전체 소득이긴합니다.. CPA 만나봐야겠네요 ㅠㅠ 감사해요!!

    • P 98.***.1.88

      2021년 미국 체류일 + 2020년 미국 체류일 / 3 + 2019년 미국 체류일 / 6으로 계산하지않나요? 2020, 2019년 체류일도 계산해보셔야 할텐데요.

      • 존버 23.***.226.201

        2022년 일수만 정하는게 아닌가요?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럼 !!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세율은 갖지만 1040NR 같은경우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1040 보고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 봐서 183일 미만의 경우 1040NR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기에 현재로선 1040NR 대상인지, 1040 대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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