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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22:58:55 #315794머리아퍼 71.***.75.185 2452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American Opportunity Credit (#66 -1040) & Education Credits (#49 – 1040) 을 계산했는데, 한 학생에게는 같은 해에 두개를 함께 적용못한다고 하네요.예전에는 가능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바뀌었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아는가 해서요.답 주시는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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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1701:13:37
예전이든 지금이든 education credit 중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있습니다. (HOPE/AMERICAN EOPPORTUNITY/LIFETIME LEARNING중에서 하나만 가능)
그게 아니고 education credit과 education expense를 같이 공제하는 경우라면
전에는 가능했지만 올해는 안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두개를 같이 청구하신 경우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
소리네 96.***.236.250 2013-03-1716:47:25
(A) Form 1040. Line 66.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rom Form 8863, line 8
–> 이것은 Refundabl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m 1040. Line 49. Education credits from Form 8863, line 19
–> 이것은 Nonrefundable Education Credits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일부는 Refundable로서 (A)에 쓰고
또 일부는 Nonrefundable로서 (
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자격이 되지 않아서 Lifetime Learning Credit (Line 31)을 사용한다면
(
에만 쓰구요.이것말고 Form 1040. Line 34. Tuition and fees. Attach Form 8917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몇년전 문서를 찾아봐도 이런 교육 관련 Credit과 Deduction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정말 가능한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군요.(물론 Form 1040. Line 23. Educator expenses는 위 교육비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이구요.)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
No Double Benefit AllowedYou cannot do any of the following.
…
* Claim an American opportunity credit in the same year that you are claiming a tuition and fees deduction for the same student.* Claim an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 any student and use any of that student’s expenses in figuring your lifetime learning credit.
…-
done that 72.***.160.253 2013-03-1723:55:05
지난해 몇년동안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쓰면서 education expense도 공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lifetime 크레딧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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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236.250 2013-03-1803:33:11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에 보면
여러가지 해당 항목들이 나오는데요,저는 말씀하신 “education expense 공제”가
(6. Tuition and Fees Deduction)를 뜻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008년, 2010년 버젼을 확인해 보니 역시 이중 혜택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좀더 생각해보니, 어쩌면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에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2010년 판 Publication 970 에도 (다른 연도도 같음.)
다음과 같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business expense와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No Double Benefit Allowed
Deduct higher education expenses on your income
tax return (as, for example, a business expense) and
also claim a lifetime learning credit based on those
same expenses.흠…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군요.
(그런데, 원글의 질문은 대학생 자녀의 경우라서 business expense가 되는 education expense는
애초에 원글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done that 72.***.160.253 2013-03-1815:48:48
아니요. tuition deduction으로 1040 page 1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tarrp의 하나로 tuition이 큰경우 공제가 되었습니다.
fiscal cliff하면서 없어진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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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173.***.238.4 2013-03-1721:37:52
회계사분에게 file return 했습니다.
대학생 한명이고 1040 #66 과 #49에 각기 다른 금액이 적혀있네요. 소리네님이 설명하신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일부는 66번에 일부는 49번에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refund check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2013-03-1723:47:22
원글님.
#49와 #66은 같은 맥락입니다.
HOPE/LIFETIME LEARNING은 2000불로 49번에 크레딧이 보이고 세금액수를 줄일 수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49번에 크레딧이 보이고 ($2500까지 보일 수있습니다.)
만일 2500불을 다 쓰지 못하면 (즉 49번에 2500이 쓰여지지 않으면) 66번에 1000불의 크레딧이 보이고 그건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쓰는 경우에 두칸에 숫자가 보일 수있는 데, 그걸 혼동하시고 49번에는 다른 크레딧(HOPE/LIFETIME LEARNING), 66번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쓰시는 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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