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NR 택스 보고 최종 점검 & 질문

  • #300274
    택스보고점검 207.***.157.200 2591

    opt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되서 암것두 모르구 당황하다가 한솔아빠님을 비롯한 친절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__)

    최종 점검 겸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040NR-EZ를 사용해서 보고하는데요

    1. W-2를 붙여야 되는데요 어떤걸 사용해야 되는지요? federal filing copy 를 사용하면 되는지요?

    2. 두번째 페이지 C 항목입니다. Give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the United States. 저같은 경우는 opt로 일하고 있는데 목적을 study 라고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getting training 이라고 해야되는지요?

    3. E 항목입니다. Date you entered the U.S.
    저같은 경우는 10월에 잠깐 나갔다가 11월에 들어왔는데요 11월로 적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5월에 졸업하고 나갔다가 6월에 들어왔는데 6월로 적어야 되는지요?
    (참고로 opt 기간중 미국 나갔다가 들어오실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항 출입국 사무소 직원따라 틀리겠지만 opt 카드, job offer letter 이런거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opt냐라고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더군요. 학생일때 왔다갔다하는거랑 별반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두 필요한 서류는 챙겨서 출입국 하시는게 안전하겠죠 ^^;;)

    4. J 항목 질문입니다. 2007년란에Income $5,000, Treaty Article 21(2) 라고 하면 되는지요?

    5. 역시 J 항목 질문입니다. were you subject to tax in that country on any of the income that you claim is entitled to the treaty benefits?

    이건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yes or no 로 답하면 되는데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릴께여..

    적고보니 질문이 이것저것 많네요.. ㅡ.ㅜ

    그래두 도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담번에는 저두 도움 드릴수 있으면 좋겠네요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working 74.***.233.200

      밑에 한솔아빠님께서 적어주신 글을 보면 Income $2000, Treaty Article 21(1)이라고 하셨는데.. 님은 어떻게 $5000불을 받으시나요?

    • 원글 207.***.157.200

      게시판을 쭉 읽어나가시다보면 페이지 10 근처쯤에 treaty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솔아빠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이든 trainee)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한해에 한해서 5천불 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제가 전에 쓴 글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군요.

      “그리고, (2)항에 1년간 $5000까지 공제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5,000 United States dollars …”

      “Student/trainee로 체류한 사람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첫해는 $5000까지 (Article 21 (2)), 그다음에는 $2000 까지 (Article 21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ncome을 받은 첫해가 아니라 미국에 체류한 첫1년간 $5000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원글 207.***.157.200

      한솔아빠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천불 공제되는줄 알고 좋아햇는데 아쉽게두 아니네여 ^^;;

      근데 제 5번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지요? 10번을 넘게 읽었는데 무슨말인지 도통 알수가 없다는 .. ㅡ.ㅜ

      한솔아빠님 아시더라도 아시는분 답글 달아주세욤~

    • 한솔아빠 151.***.32.213

      1. 예.
      그리고, State tax 신고 때는, state용을 사용합니다.

      2. To study at xxx university

      3. 저는 OPT라도 2에서 study라고 쓰고, 3에는 몇년전 처음 F1으로 입국한 날짜를 쓰겠습니다.

      5. No.
      이것은 Tax treaty를 적용하는 $2000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 원글 207.***.157.200

      한솔아빠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정이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