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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택스에 관한 큰 틀을 대충 잡은거 같아 여기에
글 올리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합니다..여러번 올리는거 같지만…
저의 상황은 2004년 입국 -> 2007년 5월~10월 OPT -> 2007년 10월 H1B
입니다. 결혼을 했구요…
1040nr or 1040 의 문제에 대해선 저의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택스연기신청을 해서 6월에 1040으로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한거 같습니다.
married jointly가 유리하다는 글을 읽은거 같아서요…
문제는,
5월~10월을 OPT로 FICA를 안냈다는 겁니다. NON-Resident 를 위한거라고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1040 NR 과 8843(?) 을 작성해야 한다는건데
FICA를 안냈고, 1040 으로 보고를 한다면 모순인지….
5년차 F1은 FICA 도 안내고 resident 를 만족해서 이런경우도 있는건지…
참 아리송한 씨츄에이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