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으로 하되, FICA를 안냈었다면….

  • #300621
    VD 76.***.175.142 3501

    안녕하세요…

    수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택스에 관한 큰 틀을 대충 잡은거 같아 여기에
    글 올리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번 올리는거 같지만…

    저의 상황은 2004년 입국 -> 2007년 5월~10월 OPT -> 2007년 10월 H1B

    입니다. 결혼을 했구요…

    1040nr or 1040 의 문제에 대해선 저의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택스연기신청을 해서 6월에 1040으로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한거 같습니다.

    married jointly가 유리하다는 글을 읽은거 같아서요…

    문제는,

    5월~10월을 OPT로 FICA를 안냈다는 겁니다. NON-Resident 를 위한거라고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1040 NR 과 8843(?) 을 작성해야 한다는건데

    FICA를 안냈고, 1040 으로 보고를 한다면 모순인지….

    5년차 F1은 FICA 도 안내고 resident 를 만족해서 이런경우도 있는건지…

    참 아리송한 씨츄에이션이네요….

    • 김본좌 65.***.113.104

      상황을 보니깐 1040NR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1040과 1040NR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란걸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1040NR과 8843을 작성하셔야 하겠군요.

    • 한솔아빠 199.***.160.10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1040NR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래 nonresident인 사람이
      합법적으로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원글님의 질문처럼,
      이미 nonresident로 간주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non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resident로 선택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정도를 따르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