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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인경우 미국거주 5년이후부터 1040폼으로 텍스보고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처음온 해는 “2003년 8월”에 입국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40 NR 로 서류로 텍스보고했습니다.
(가족으로는 F2비자를 가진부인과 시민권자 아이1명)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1040폼”으로 해도되는게 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이 2008년이니깐 단순히 거주 연도수로만 따지면,
<2003,/ 2004, /2005 / 2006 / 22007 / 2008년 > 6년째 들어선거구요.만약 날짜까지 꼼꼼히 따진다면 <365일 * 5년> 으로 한다면 총 5년이 되는 날짜에서 6개월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니깐 2008년 7월이 되어야 되는거구요.
제 경우에는 1040NR인지, 1040으로 해도되는지
답글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부시정부가 이번에 텍스 리베이트를 해준다고하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