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1040NR로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SPT를 만족시키는 경우 미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1040으로 신고해야하고
즉 이 경우 이번 긴급재정지원 대상이 되는거죠?
예외적으로 학생비자나 연구원비자등은 몇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만족 시키고 그 뒤 SPT를 만족해야
1040으로 신고하는거구요?
그렇다면 종교비자의 경우 예외사항이 아니기에
SPT만 만족시킨다면 해당년도에 1040으로 신고하는게 적법한 절차 맞는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