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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마구 헷갈립니다.
어느 포멧을 써야 할지…..작년까지는 그냥 1040폼을 썼는데요…이번에 1040A를 보니까 그걸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싱글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한지 2년 반입니다.
2007년도것을 해야 하므로 작년에는 1년 full로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몰게이지가 없습니다.(집은 아파트 렌트이고 차는 고물차).
작년에는 H1B신분이었고, 올해 3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사실 별로 신고할 것이 없어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여…
해당 서류가 교회에 기부금 낸것정도 거든요…
어는 폼을 써야 할까요?그리고 작년 초에 used car를 구입했는데 그것도 공제 사항이 되는 지요?
차세금이나 차 보험등이요?부시한테 세금에 관한 편지 받았는데, 3000$(월)하 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편지가 헷갈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