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1 deffered tax exchange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구입후 1년미만 살았던 콘도를 렌트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집을 장만하면서 렌트를 주게 되었었는데 만약 나중에 렌트주는 콘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지니스를 하게 되는 경우1031을 이용해서 콘도를 팔고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031을 적용해서 집을 산다음 (텍스연기)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서 2년이상 산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여전히 처음 구매했을때의 케피탈게인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031을 적용하여 새로산 집의 케피탈게인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나중에 살았으므로 50만불 미만에서 세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확실하지 않으 것이 너무 많은데요…혹시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