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exc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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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216.***.232.194 2545

    1031 deffered tax exchange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구입후 1년미만 살았던 콘도를 렌트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집을 장만하면서 렌트를 주게 되었었는데 만약 나중에 렌트주는 콘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지니스를 하게 되는 경우1031을 이용해서 콘도를 팔고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031을 적용해서 집을 산다음 (텍스연기)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서 2년이상 산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여전히 처음 구매했을때의 케피탈게인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031을 적용하여 새로산 집의 케피탈게인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나중에 살았으므로 50만불 미만에서 세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확실하지 않으 것이 너무 많은데요…혹시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vince 129.***.155.63

      제가 알기로는 1031은 second property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second propery를 팔고 second propery를 살때), 님이 나중에 들어가서 primary residence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궁금하군요.

    • 렌트 66.***.129.26

      제 생각에는 기존 콘도가 세컨홈 조건에 맞는지 궁금 하네요 서로 50마일 이상 덜어저 있어야 세컨홈 요구조건이 됨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럴경우 option to buy로 광고를 하고 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tax 할때 주소를 그곳으로 옮기거나 이후에 거주하는 것도 될꺼같는데….

    • 69.***.237.230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세컨홈이 된다는 조건은 처음 듣는데요. 주택구입후 2년 미만인 경우 직장을 부득이 옮겨야 하는 그런 경우에 50마일 이상의 조건이 맞을때에 Exemption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50마일 이내의 렌탈홈이 세컨홈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문제될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네요.

    • supernova 24.***.110.80

      1031exchange는 business Asset (Investment포함)에 적용됩니다. 2nd Home은 Personal Asset임으로 안됨. 다시들어가 살면서 1031 Asset이 Primary residence될수 있음.단 business Asset으로 rent out기간의 depreciation만 ordinary income으로 인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