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분의 1 확률을 뚫고 H4 비자 취득 후 영주권 마직막 단계에서 좌절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 #475728
    kimm 208.***.60.181 2523

    지금 부터 설명 드리는 케이스는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 이면서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20% 확률로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 와이프 케이스 이고 전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상황 입니다.

    먼저 제 케이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스폰서를 구해서
    2004년 10월 H1B 취득
    2005년 3월 EB3 TSC RIR 로 LC 진행
    2007년 6월 LC 승인
    2007년 7월 I-140 서류 TSC file
    2007년 7월 23일 I-485 서류 TSC file
    여기 까진 제 케이스 입니다.

    와이프는 오래전에 F1 visa 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관계로 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쯤 변호사 왈. 와이프 케이스를 살릴 수 있을것 같다. 한 번 해보자…
    그래서 2007년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와이프 케이스를 시작 했습니다.
    방법 및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1 visa 의 특성이 expire date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 H1B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영사에게 미리 pre screen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ok sign 이 떨어지면 인터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서류 파일하고 오타와에서 인터뷰하고 기적처럼 H4 비자를 와이프가 취득 했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

    다시 제 케이스로 돌아와서
    2008년 2월 I-140 승인
    2008년 11월 영주권 승인
    이 순간 제 와이프는 2008년 4월 H4비자를 기반으로 I-485 file
    2008년 5월 1차 finger print실패
    2008년 7월 2차 finger print 후
    2008년 11월 7일 EAD 카드 승인
    2008년 11월 26일 rfe가 떴습니다.
    내용은 과거 10년간 status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입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로 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50/50 의 확률 중 bad case로 가서 deny 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법은 follow to join 으로 와이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 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고요…
    저희가 결혼은 제가 영주권 받기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릴것 같다고 하고요..결혼한지 5년 되었는데..떨어져서 1년 정도 살아야 한다니..참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서류를 file하면,즉,
    FOLLOW TO JOIN 은 과거 와이프의 STATUS를 묻지 않나요?
    I-485로 서류를 넣었을 때와 FOLLOW TO JOIN 으로 했을때의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I-485 DENY 경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정말 인생의 큰 고비 입니다…..
    전 미국에 와서 변호사비만 남들보다 3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변호사로…
    지난 세월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지금 제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님도 뉴욕에서 많이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림니다…

    마지막으로 궁금 사항은 FOLLOW TO JOIN 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 kimm 208.***.60.181

      원글 입니다..H4 비자 받을 당시 거짓 서류는 없었습니다. 정공법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영사로 부터 용서를 받고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 .. 152.***.59.149

      변호사가 아니라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최악의 경우는 2013년(님의 영주권 승인후 5년)까지 버티다가 님이 시민권 받고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하면, 불체경력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요.
      지금 미국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능성을 알아보시는게. out of status경력이 있는데 잘못나갔다가 입국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 신문기사 71.***.39.22

      미국 여성이 불체신분의 한국인 태권도 사범과 결혼했지만 끝내 사범은 한국으로 추방되어서 따로 살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누구도 한국으로 나가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닌듯 싶어요. 이민국 심사관의 마음이 법인데 거기에 행운을 걸기엔 그후 리스크가 너무 클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영영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거 염두하세요.

    • 123 12.***.63.131

      FOLLOW TO JOIN로 신청하시고 영주권 받을실수는 있습니다만 불체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먼저 선행되여야 함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으로 들어오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