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불체이후의 ESTA를 이용한 입국?

  • #503055
    bk 24.***.80.38 2456

    안녕하세요. 제 친척동생이 좀 곤경에 처했습니다.

    대충 스토리를 간략하자면,
    지난 1년반정도 F1 스테이터스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졸업장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수업마쳤다는 증명서 다받고 했는데,
    동생말로는 학교에서 F1 Grace Period (60일) 을 잘못계산해서 
    알려주어, 뭣모르는 동생이 10일동안 불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한번더 입국을 해야하는데,
    사유는 관광이며 체류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왕복티켓 이미구매)
    전자여권을 통한 ESTA 신청은 모두 승인난 상태입니다.
    ESTA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있듯, 승인이났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게
    아닌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경우 입국이 거절될까요?
    만약 입국가능성이 있다면, 이미그레이션 통과할때 어떠한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영어를 썩 잘하지못하는 동생인지라 좀 준비를 해둬야될것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180일 규칙이나 1년이상 불체의 경우 입국이 아예안되는것도 알고있습니다만, 경험자분이나 전문가가 보시기엔 제 동생과 같은 케이스는 어떤지 알고싶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68.74

      입국목적만 정확하게 준비해서 설명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학생비자 체류자의경우 Grace Period 를 잘못계산해서 불법신분이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체류로는 카운터되지 않습니다. I-94의 체류기간을 D/S로 받았기 때문 입니다. 걱정하지말고 무비자로 입국할수있는 입국목적만 확실하게 준비해서 입국심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