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영주권 수수료 인상 관련 접수 날짜 질문

  • #3501158
    비자 76.***.84.205 1007

    안녕하세요.

    3순위 진행중이고 I-140은 승인이 났고 I-485 접수 날짜가 오픈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USCIS에서 10월 2일 부터 485+131+765의 총 비용을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이 10월 2일부터 적용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10월에 3순위도 열려서 접수 했으면 하고 있는데
    최대한이면 기존 비용 $1225으로 접수를 해서 돈을 조금이나마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찾아봤더니 매달의 블러틴은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10월 1일에 영주권을 $1225 비용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고 매달의 블러틴은 2일부터 적용 되는건가요? 그래서 USCIS가 2일부터라고 명시한걸까요?

    그리고 10월 1일에 접수가 되어서 기존 $1225 비용 지불하는 것으로 하려면
    10월 1일자 소인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이 10월 1일까지 USCIS에 도착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9월에 막혔다 10월에 current가 되는 상황이고 10월 1일에만 딱 $1225로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인이 10월 1일이 괜찮다면 그 날짜 맞춰서 지원할텐데 만약 10월 1일에 도착해야 한다면 좀 리스크가 있을것 같아서요.
    게다가 만약 여차저차해서 우편 배송이 1-2일 늦어져 버린 상황에서 (예 10월 2일 도착 그러나 제가 낸 비용은 기존 $1225)
    인상되지 않은 비용을 제대로 접수가 안되니 또 진행에 차질이 있을것 같아서요..

    1-200불도 아니고 900불 가까이를 한번에 올린다니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적은 돈도 아니니 말이죠…

    • Bn 73.***.163.171

      This final rule is effective Oct. 2, 2020. Any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postmarked on or after this date must include payment of the new, correct fees established by this final rule.

      10월 1일에 보내시면 기존 파일링 가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리젝되면 새 파일링 피 적용해서 재접수 하셔야 하고요. USCIS가 무시하고 가격이 틀리다라고 리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비자 76.***.84.205

        Bn님 감사합니다. 저런 문구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네요. “postmarked on or after this date must include payment of the new” 10월 1일에 Postmark 해서 보내면 괜찮은가 보군요… USCIS에서 제멋대로 가격이 틀리다고 할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충분히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언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