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이 한국 체류중 시민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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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 173.***.64.104 1869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9세 아이가 있으며 모두 영주권자 이구요, 
    와이프와 아이는 사정상 2014년 2월에 한국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저는 따로, 2014년 10월에 시민권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아이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자동적으로 18세 이하는 시민권자가 된다는데..
    그리고 한국 들어가기전, 영주권 연장은 해야하나요?
    위의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이가 저와 같이 시민권 신청까지만 같이 있고, 저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아이는 한국에 거주해도 아이의 시민권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셨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73.***.164.99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때 (신청시가 아니라)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CCA_102504.pdf

      * The child has at least one United States citizen parent (by birth or naturalization);
      * The child is under 18 years of age;
      * The child is currently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citizen parent;

      아이가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엄마와 같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아도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녀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자녀가 원글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면
      그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가기전, 영주권 연장은 해야하나요?”
      –>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아마 Reentry Permit을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면 (6개월 이상. 어떤 변호사는 3-4개월 이상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함.)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야 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입국 때 까다롭게 하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이 취소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 Jeff 66.***.201.19

      소리네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정보를 수집해야겠지만,
      제와 아이가 시민권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Process 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 듯하네요. 제가 직장 다니며, Care한다는게 거의 힘들듯 해서 저와 같이 있는기간을 최소화 할수 있으면 좋을듯 해서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