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이하 은행이자

  • #300695
    궁금 75.***.136.183 2764

    정확하게는 한해는 2불,작년은 3불정도인데 state tax 신고하면서 둘다 빼먹었습니다. 연방세 신고할때는 반영시키고, 주세 신고할때는 안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하는건가요? 미국와서 3년동안 1099-INT를 연방세에만 신고했습니다.소액도 무조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KK 76.***.161.119

      답변은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랑 아이들이 금액이 얼마 안되는 3개의 saving 계좌가 있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form이라는 1099이 안오길래 bank statement으로 확인해보니 각각 30전, 58전, 61전 이자가 붙었더라구요.
      은행으로부터 1099도 안 받았는데 이걸 세금 신고시 제 소득으로 적어야 되는건가요?

    • done that 72.***.252.120

      원칙으로는 자진 신고이지만, 1099-INT를 받지 않으셨다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간접경험 71.***.95.250

      어차피 소득에 넣어 봤자 세율(%)을 곱하면 세금에 반영 되지도 않습니다.

    • 1099 71.***.74.68

      이자가 얼마 이하일 때는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99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 1099 76.***.160.59

      가 안 오길래 BOA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0불(? 정확히 못 들었음) 이하는 세금 보고할 필요 없고, 그래서 1099도 안 보내준다 그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