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받은 J1 비자가 큰 문제가 되는군요… IAP-66 서류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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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130.***.177.24 2621

    안녕하세요.
    올라온 여러 글을 읽어 봤는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1999년 한국에서 학부를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1학기동안 J1비자로 체류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정부의 제정적인 도움없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등록금내고 간 그야말로 교환학생이었죠. 근데 전공(기계과)상 two year home residency가 찍힌 비자를 받게됐죠. (그 당시는 제가 미숙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었나봐요.)

    2000년에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석/박사를 F1으로 나와 작년에 학위를 마치고 OPT를 신청해 포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H1B를 주겠다고 해서 알아보던 차 10년전에 받았던 J1이 문제가 되더군요. 미리 J1 waiver를 받지 않았던게 화근이었죠. 더 큰 문제는 10년이 되다보니 가장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다는 거에요. IAP-66 (지금의 DS-2029)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이전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교에 문의했지만 그들 역시 너무 오래된 서류라 없다고 하더라구요.

    J1 waiver신청시 꼭 집어넣어야하는 정보가 SEVIS No.등을 알 수도 없는거죠. 혹시 IAP-66를 분실해서 제출하지 못하고도 waiver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집사람은 올해 직장을 잡아 H1B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이랑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J1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F1받고 미국으로 나오기 전까지 16개월정도를 살았었는데 만약 waiver가 안 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남은 8개월만 더 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님 다시 2년을 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도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51.***.21.171

      지도교수님한테 O-1비자 신청하자고 얘기한번해보시죠
      O-1비자는 웨이버가 필요없으니 나중에 영주권신청만 안하신다면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사에 포닥경험까지 있고 변호사 선별잘해서 포장잘하면 오원비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 wjeh 12.***.234.78

      저도 지금은 O 비자를 추천 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시고 차차 웨이버를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진행하시고 진행 하시면 되지 않을까합니다.한학기면 6개월인데 16개월 한국에 계셨던것으로 해결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 j 67.***.91.165

      집사람이 fullbright 장학금 받은 것 때문에 영주권도 못받고 한국에 있습니다.

      IAP66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Waiver신청시 비자 사본을 보내고 IAP66는 분실했다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16개월을 한국에서 보내셨다면 나머지 8개월만 채우면 2년 rule을 이행하신게 됩니다. 그냥 제 경험-현재 진행중이지만-으로 말씀드리면… 8개월 정도면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떨어져 있을만할거같습니다. 부인이나 본인 모두 힘드시겠지만 저보다는 나은 상황인 것 같네요. 저는 18개월 남았습니다.

    • Jung 130.***.177.24

      여러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J1 waiver를 신청했습니다. Sevis No가 없는 관계로 (물론 IAP-66도 없구요) online상으로는 신청이 안되서 서류로 신청했습니다. bimil0의 말씀대로 responsible program officer에게서 signed letter를 받아서 IAP-66를 대체하시면 되구요 cover letter와 statement of reason에서도 상세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상황을 나중에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