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엔 해외에서 일했고, 4-12월엔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택스보고시 1-3월것도 미국 세율 적용되나요?ㅠㅠ

  • #3410787
    23 38.***.196.131 864

    1-3월엔 해외에서 일했고, 4-12월엔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택스보고시 1-3월것도 미국 세율 적용되나요?ㅠㅠ
    해외지역 세율이 현 미국 세율보다 훨씬 낮은 지역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감사드려요~!

    • G 104.***.29.81

      1월 1일에 신분이 뭔가요

      • 23 38.***.196.131

        1월1일엔 해외거주하였습니다.

    • 1234 108.***.198.195

      미국인이면 미국세율
      미국회사의 파견이여도 미국세율

    • 점점 73.***.145.51

      1월1일에 신분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해외거주했었데.
      말인지 똥인지….

    • JSTA 104.***.253.29

      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해외소득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하고,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면 미국 소득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세금보고 하는 전략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이민상태, 미국 출입국 날짜, 가족상태, 미국소득, 해외소득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라는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해외소득이 있더라도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fds 96.***.241.105

      it’s annual basis. so yes

    • 2030 67.***.3.130

      잠시 쉬었다 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조심럽게 여쭤봅니다.
      영어의 Tax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택스” 가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텍스”가 옳은 것인가요? 제 생각은 “택스”가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할때 불편하지 않으면 잘 기억해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는 알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대세에 지장이 전혀 없으므로 그냥 지나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