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근무 후 퇴사시 세금보고

  • #3730052
    퇴사 104.***.131.242 952

    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직을 하였으나 제가 생각한것과는 많이 달라 1주일(실질적으로는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5일 근무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연말에 W2를 받고 내년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1-2달 사이에 3개의 직장을 거쳐가게 되는데 처음 미국에 와서 한직장만 다녀서 여러 직장을 다닐 경우 세금 보고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172.***.44.255

      내년에 w-2 받으시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W-2가 여러개여도 새금보고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 qwerty 70.***.27.144

      님이 내는 세금은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군데에서 몇개의 W2를 받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W2의 소득과 낸 세금을 기준으로 택스보고 하시면 됩니다.

    • 초보 24.***.43.58

      다만 세금보고를 회계사무실에 위탁할 경우,
      보통 W-2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더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