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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28일에 우여곡절끝에 LC파일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제 스폰서는 동네작은 어학원이고, 시간제강사는 4~5명정도이고 지금껏 이학원을 거처간 강사는 10여명이됩니다. 다들 시간제였구요. 저의 PW가 $59.000정도이고 8월말현재 프라핏이 $12000정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너가 지인이라서 영주권을 스폰해주려고 지난 8월말부터 PW에 맞춘월급을 받고있고, 12월이면 5개월째 그렇게 받을것같습니다.질문은. 그러면 현재 프라핏이 $12000, 12월 현재까지 받을 월급이 $25000정도라면 변호사님말에의하면 12월말까진 적어도 순이익이 $22000이상나야 오너로서 지급능력을 인정받는것이라고 하는데요.어떤이는 영주권을 진행할당시에 적정임금을 받고있는것만 보이면 된다고하고, 또 어떤이는 LC파일할당해년도에 (제가 올11월에 파일을 했으니 올12월말까지의 프라핏이나 월급이 )1년치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일 남아있는기간동안에 $22000이상의 프라핏을 보여주지못하면 저의 영주권진행은 어려운것인가요?여기저기 글을 읽어보아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데다가 Hr3012법안도 그렇고 날씨도 스산한데 정말우울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