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

  • #314773
    뉴저지 173.***.195.16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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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불체 신분으로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나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용서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화이메일을 본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인터넷으로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베이에서 상품을 고르듯 여자들을 검색해서 채팅하고 만나고, 한두번 만나다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저를 만나기 전부터도 그런사람이었는데..제가 몰랐습니다.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오리발에 저를 미친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니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데..영주권이나 뭐고 너무나 소름끼치고,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데, 제게 헤꼬지 할까봐도 무섭습니다.

    그 여자들과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 같은 거짓말을 하고 만나고 어떤 여자는 몇년동안 교제하다 상처받고 요즘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크레딧 카드에 호텔에 간 명세서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증인요청을 했는데,다들 인터넷으로 만나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포기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동안 들어간 돈도 많고 나이 35에 돈은 없고.. 위자료도 못 받고 그냥 한국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인가요?
    • 지나가다 107.***.97.2

      지나가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 자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불체자였어도 현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임시지만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보세요. 남편의 폭력이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일시에는 영주권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혼변호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 Me Too 136.***.1.104

      1. 이혼자체는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저는 no fault divorce 가 적용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누구나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지나가다 님의 설명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시영주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 증거 제출과 함과 이혼 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법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하옇든 많이 사용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재산분배는 결혼전에 재산은 본인 것. 결혼 후에 쌓인 재산은 공동분배. 자녀 없이 결혼 10년 미만이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은 이민변호사를 찾아가시고 재산을 회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혼전문 변호사는 비싼 것 같습니다.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알아보십시요. 희망을 가지세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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