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데 직장에서만 일했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 #497395
    답답 70.***.171.56 3313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인 변호사를 쓰길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회사 변호사를 쓰라고 고집해서

    그냥 회사 변호사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 변호사가 듣도보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된다네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좀 어이가 없네요.

     

    이유는…

    미국에서 학사/석사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 회사이고

    여기서 한 Job title로 4년 동안 일했어요.

    다른 회사 경험이래봤자 한국에서 6개월 인턴한게 다구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 조건으로 다른 직장경력 없이

    한 직장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했으면 2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가 안된대요.

    다른 직장 경력(experience)이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라네요. 

     

    특별한 영주권이 아니라 그냥 보통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영주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첨 들어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냐 66.***.202.166

      제 직장 동료가 비슷한 이유로 직장을 옮기고 새로 옮겨가는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일본사람인데요,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찾아서 나가더라구요. 거의 5년 일하고 나서 옮겨가면서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나온다기보다는, 나올 확률이 적어진다고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한국 변호사분 몇분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 영주권 64.***.249.6

      영주권신청시 당연히 현직장에서의 경력은 치지 않습니다. 단, 현직장에서 Job Description이 완전히 바뀐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yes and no 74.***.14.3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하지만. 단, 원글님 직업이 (원글님 학위말고) 요구하는 학위가 석사 이상이면 석사급으로 2순위 할수 있습니다. (석사 + 0년) 현직장에서의 직장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직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타이틀과 description.) 그래서 현직장에서의 경력으로 LC넣는건 많은 risk를 지는거구요. 전직하는 경우가 많구요.

    • 닭다리 72.***.193.70

      2순위 신청 기준은 석사/박사 학위가 있고 현 직책이 석사/박사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학사인 경우 학사+5년 경력이 있고 현 직책이 학사+5년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석사가 있는데 현 직책이 석사 or 학사+4년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이라면 3순위입니다. or 이므로 반드시 석사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아무리 박사가 있어도 이처럼 job description이 그 해당학위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면 3순위입니다. 쉽게 예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본인이석사에 10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 직책이 청소부라면 당연히 job description에 석사를 요구하지 않을터이므로 3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쳐 주지 않는데 이유는 현 직장 입사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석사에 현 직장 경력이 100년이 된들 입사 당시가 기준이므로 현 직장 경력은 0년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말한겁니다. 위엣분이 말씀하신대로 해결책은 딱 3가지입니다. 1. Job description에 반드시 석사 또는 이상을 넣는것입니다. 석사 or 학사로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석사 or 학사+5년 이상 경력을 넣ㅇ
      셔야합니다. 회사에 이걸 설득 시키셔야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석사 or 학사+3년 경력만해도 이 직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시작되는거지요. PW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 이직하시는 겁니다. 이직하고 새 회사에 입사하시면 전 직장의 경력이 모두 카운트 됩니다. 3. 상당한 프로모션을 받아서 지금 직책과 새 직책에서 수행하는일의 수준이 상당부분 다르다면 현 직장의 경력도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현직장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직 후 영주권을 진행하게되지요.

    • 답답 70.***.171.5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vd 63.***.193.4

      그럼 석사 졸업하고 회사 취직과 동시에 영주권 프로세스 조건으로 입사를 해서 받은 사람은 뭐죠? ㅡㅡ; 갑자기 헷갈리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석사 학위는 2순위 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사람은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입니다. 2순위는 현재 CURRENT 상태 이므로 취직과 동시에 영주권 수속 밟을 수 있습니다.

    • vd 63.***.193.4

      아…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영주권은 직장을 최소한 한번은 옮겨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처음 입사할때 무조건 석사이상이어야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제 상황하고 같은거 같아서 너무 헷갈리네요.

    • zipper 65.***.187.134

      아주 가까운 친구도 저와 같은 학교 대학원 졸업해서 첫 직장에서 H-1 진행 동시에 영주권 들어가서 2년안에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옴겨서 이제서야 영주권 들어가는데 회사 변호가사 이전 직장 경력 (4.4년) 에서 6개월 모자란다고 어떠한 형태의 서류준비를 하라고 하내요… 헐.

      이친구가 단 한가지 저와 달랐던건, 이친구는 ebay였던거(그린카드 서포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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